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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구합21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 2015. 3.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5. 6. 7.) - 난민인정신청 : 2015. 5. 8.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6. 3. 2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4.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1. 기각됨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경부터 파키스탄에서 옷, 손수건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던 일을 하여 왔는데, 파키스탄에서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PMLN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하였으나 PMLN 정당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자 PTI 정당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4. 8.경 PMLN 정당 지지자 2명이 원고를 찾아와 ‘PTI 정당으로 가면 사업을 못하게 할 것’이라면서 협박을 하였고, 2014. 12.경에도 PMLN 정당 지지자 4명이 원고의 집을 찾아와 물건을 부수고 원고를 폭행하는 등의 박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은 정치적 박해를 피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으며,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PMLN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어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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