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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17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 2015. 10. 4. 단기방문(C-1)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6. 1. 2.) - 난민인정신청 : 2016. 1. 4.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7. 3. 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7. 4.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펀잡주에 거주하며 PTI 정당을 지지하였는데, PMLN 정당 지지자들이 테러를 일으켜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원고에게는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2015년에는 총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원고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PMLN 정당의 영향 아래 있어 신고를 접수받지 않았는바,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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