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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구합37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원고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2014. 3. 22. 유학(D-2) 체류자격(체류기간만료일: 2015. 3. 31.) - 체류자격취소: 2015. 1. 12. 아주대학교 석사과정에서 제적되었음을 이유로 유학(D-2) 체류자격이 취소됨 - 난민인정신청: 2015. 1. 14.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6. 1. 1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2.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기각되어 2017. 1. 9. 기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의 지역신문사에서 리포터로 일하며 PMLN 지지자인 B(이하 ‘가해자’라 한다)이 마약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하던 중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그 조사를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2014. 2. 10. 가해자와 그 보디가드 2명이 원고를 폭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고모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고향집으로 전화를 걸어 ‘원고를 찾아내면 원고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에 돌아가면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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