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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4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1997년경 이후로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서행하던 굴삭기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사표현을 할 정도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만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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