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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9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00:45경 광주 북구 용봉동 1335-1에 있는 ‘용봉북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C(38세)이 목적지를 우회하고 있다며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 조수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내리자 따라 내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목적지를 우회하여 가기에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갑자기 운행을 중지하고 차에서 내리더니 우산으로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 경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때리기에 차량을 멈추었고 그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자신을 발로 차기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방어를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폭행 동기 및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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