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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노60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옆자리인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차량 내비게이션에 있는 오디오 음향 볼륨 버튼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손이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의 무릎 바깥쪽에 살짝 닿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차량내부사진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그 내용이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의 D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가 광교파출소로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다

(증거기록 제3쪽, 공판기록 제31쪽).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허리쪽 순간 터치”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8쪽),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15쪽). 피고인은 내비게이션 볼륨버튼을 조절하다가 실수로 손이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차량내부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운전석은 내비게이션이 설치된 부분과도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증거기록 제30쪽)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볼륨 조정 과정에서 실수로 손을 아래로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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