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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7재가합1026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준재심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수류의 보호육성, 조수류의 생태에 관한 학술연구, 국제 야생동물 보호단체와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

A는 피고의 경기 동부지역 지회장 겸 임원이고 원고 B은 피고의 경기 남부지역 지회장 겸 임원이다.

나. 피고는 2017. 4. 13. 협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열었다.

위 임시총회에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대의원(임원, 지회장) 6명이 참석하였고 위 총회 의장인 이사 E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대의원 8명을 포함하여 총 14명 중 D이 11표, F가 3표를 얻어 D이 협회장(대표자 이사)으로 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7. 6. 9.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가 한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2017가합34325)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대표자를 F로 기재하였다.

F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7. 9. 20.자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7. 9. 22. ‘피고가 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과 F가 위 결정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17. 1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된다 대법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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