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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788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88]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9. 5. 01:00경 화성시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인 G과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합계 280,000원(테이블비 90,000원, 2차비 190,000원)을 위 주점 종업원에게 지급하고서, 같은 날 02:36경 위 주점 옆 건물에 있는 H모텔 712호에서 위 G과 성관계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나.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9. 5. 04:00경 화성시 E에 있는 H모텔 712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약 1시간 30분 정도 성관계를 했으나 피고인이 사정을 못하자 피해자 G(여, 27세)이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가 사정만 하면 된다고 했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자 “그냥 방안에서 싸, 여기서 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기 부스를 들어 “아, 진짜 씨발년,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침실로 나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항문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3. 9. 5. 04:32경 화성시 E에 있는 H모텔 712호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을 가자, 그 모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화장품, 신분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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