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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5나523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평산건설(이하 ‘평산건설’이라고만 한다)은 인천 남동구 J 대 11,057.5㎡, K 구거 70.4㎡(2000. 8. 23. 기존의 인천 남동구 L 전 2,630㎡ 외 12 필지가 환지됨,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M아파트 건설사업(아파트 319세대, 상가 13세대로 구성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5. 25. 사업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하였다.

원고는 1995. 6. 16. 평산건설과 위 사업 중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 319세대에 관하여, 평산건설이 파산 등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 분양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평산건설이 1996. 11. 28. 부도를 내어 원고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보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환지 전 인천 남동구 L 전 2,630㎡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가 인천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1998. 9. 1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0. 5. 27.까지 나머지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중 아파트 시공사업에 관하여 풍림산업 주식회사와 승계시공계약을 체결하여 2000. 6.경 공사를 완공하였고, 한편 상가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상가건물을 자체적으로 시공하여 그 무렵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그 후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건물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상가입주자대책회를 구성하고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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