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82. 12. 22. 집합건물인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이(E)동 104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1977. 10. 20. 위 아파트 부지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B 공원 4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위 아파트 건설 사업부지인 환지 전 37필지 토지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서 위 37필지 토지는 1992. 4. 22. 환지되어 구획정리가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위 아파트는 최초 설계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환지 후 D, E 토지를 단지의 일부로 계획하였고, 위 아파트의 분양안내서에도 아파트 건설 위치가 서울 서초구 F 외 36필지로 되어 있으며, 위 36필지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주체로서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30년 이상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대지권 지분에 해당하는 47,720분의 133.57 지분에 관하여 2002. 12.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