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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50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1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E은 철조망을 넘고, 공동피고인 F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C 안으로 들어가 공동피고인 E, F는 법당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의 놋쇠촛대 6개, 놋쇠향로 3개, 놋쇠향대 3개를, 산신각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3,800,000원 상당의 옥돌촛대 2개, 옥돌향로 1개, 옥돌향대 1개, 좌불상 1개를 손으로 들고 철조망 밖으로 옮기고, 철조망 밖에서 망을 보며 기다리던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건네받아 미리 대기시켜 놓은 공동피고인 E 소유인 G 크라이슬러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물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수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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