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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2 2014가합258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의 아들 C은 2009. 4월경 퇴촌신용협동조합(이후 하남선린신용협동조합이 2012. 11. 28. 퇴촌신용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남신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만원을 C 명의로 대출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4. 28. 하남신협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위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전 9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C은 다음날인 2009. 4. 29. 하남신협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각 1,000만원씩을 원고와 C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2) 위 (1)항을 포함하여 이후 피고를 대출명의자로 하여 하남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과 위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해준 근저당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표1> 중 1 내지 4번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모두 변제되었다.

<표1> 대출명의자 대출일 대출금 접수번호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채무자 1 C 09. 4. 29. 2,000만원 2009. 4. 28. 제15824호 설정계약 2,600만원 C 2 피고 09. 8. 13. 8,300만원 2009. 8. 12. 제32908호 설정계약 1억 800만원 피고 3 피고 10. 2. 5. 4,000만원 2010. 2. 5. 제4599호 설정계약 5,200만원 피고 4 피고 11. 3. 3. 1,000만원 2011. 3. 3. 제8688호 설정계약 1,300만원 피고 5 피고 11. 8. 1. 1억 4,300만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2011. 8. 1. 제33684호 변경계약 <표1>의 2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억 8,590만원으로 변경등기하였다.

1억 8,590만원 피고

나. 하남신협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2013. 8월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9.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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