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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6 2017가단42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5. 1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2. 25.경 사망하였고, 피고 B의 제1순위 상속인인 D, E, F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어, 제2순위 상속인인 피고 B의 어머니인 C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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