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1:4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8단지 상호불상 술집 앞에서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681번길 6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