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1:02경 수원시 영통구 B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대를 지나 다시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CCTV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복귀하였다가 약 2시간 후에 팬티만 입은 상태로 집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다가 다시 원래 주차하였던 장소로 복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