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368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광주 북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5. 25.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80,888,393원, C에게 29,102,028원, D에게 24,445,70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에게 46,350,000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C, D와 안분배당하면 45,038,774원이 배당되어야 함에도 80,888,393원이 배당되었는바, 피고의 부당이득액 35,849,619원(=80,888,393원 45,038,774원)은 추가로 C에게 19,483,489원, D에게 16,366,130원이 각 배당되어야 하는데, C, D가 위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를 하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는 C,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를 한다.

2. 판 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C, D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원고의 C, D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