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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2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남편이고, 피고 B은 E의 형, 피고 C는 E의 형수(F의 처)이다.

나. E은 2008. 3. 2. G, H, I, J, K, L, M(이하 ‘G 등’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자신이 G 등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경주시 N 목장용지 36,542㎡, O 임야 17,789㎡ 합계 54,331㎡(이하 ‘AB 토지’라 한다) 중 22,908㎡를, 매매대금 3.3㎡당 150,000원, 계약금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호증, 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08. 4. 10. E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8. 9. 1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E은 자신의 D에 대한 위 차용금 150,000,000원에 관하여 2008. 10. 10.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50,000,000원, 변제기 2009. 3. 10., 지연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E은 2010. 1. 9. Q, R, S(이하 ‘Q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경주시 P 임야 19,835㎡(이하 ‘P 토지’라 한다)를 5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마. E과 원고는 2010. 1. 16. P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 및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0. 1. 22. E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계약의 내용 】 ① 원고는 2010. 1. 22.까지 E의 계좌에 P 토지의 매매계약금 100,000,000원을 입금한다.

② E은 2010. 6. 원고 명의로 P 토지를 공업용지로 개발한 데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취득한다. 만약 E이 그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즉시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③ 원고는 전항의 인허가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 Q 등에게 P 토지의 매매잔금 400,000,000원을 지급한다.

E은 P 토지에 관하여 Q 등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

④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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