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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6다27234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할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관할위반의 잘못이 있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정정보도청구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기사, 제3기사, 제6기사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 의견표명과 사실적시의 구별기준,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청구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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