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7 2014고단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66 용신1교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사동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눈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