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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정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10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앞 수인산업도로의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안산 쪽으로 시속 85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무쏘 차량 우측 옆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철재 휀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SM5 택시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H(5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손상 및 폐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차량 승객인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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