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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20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 12. 피고인의 동거가족인 형수 H이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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