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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05 2018가단11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M 답 214평(토지대장상 표시 : M 도로 707㎡) 중,

가. 피고 A는 44/13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구체적 상속관계는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E, G,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1958년경 주문 기재 부동산을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피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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