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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단3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23:40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337 한대 앞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 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선처의 여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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