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8. 7. 17. 원고와 별지 1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 및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10. 5. 21.부터 2016. 3. 31.까지 사이에 별지 2 입원 및 보험금 지급 내역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20,583,79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2009. 3.경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사항이 유사한 보험계약은 약 6건으로서 월 보험료의 합계액이 약 260,330원이었으며, 위 보험들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은 약 90,550,230원이다. 라.
피고의 소득 내역 등 피고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주택의 보유로 인한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인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다음과연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2006년 49,227,321원 984,547원 2007년 47,167,877원 1,037,694원 2008년 48,793,466원 1,219,837원 2009년 53,176,676원 2,521,746원 같이 신고하였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15가합58169호로 피고를 상대로 2009. 3. 9. 체결된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험계약 2건의 무효 확인과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5. 26.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광주고등법원 2016나1270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3. 24. 기각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같은 해
4.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양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