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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6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수원시 팔달구 C,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0.에 논산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 조정 및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병무청의 소집통지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 부양을 위하여 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성년 이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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