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4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4.까지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날 이후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