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16.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G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7. 1. 24. 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원고가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인 2017. 6. 1.에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후순위권리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160,617,450원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89,382,550원을 각 배당하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 인정 ⑴ 원고는 본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는데 2016. 12. 15. G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① 매매대금은 9억 9,500만 원으로 정하고, 그중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며 잔금 9억 9,200만 원은 2017. 2. 10.에 지급하기로 함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8억 3,28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잔금지급 시 피담보채무를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함 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 16. G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고[당시까지 G는 위 ⑴②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잔금 2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