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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죽 원단을 10월 말까지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2013. 11. 5.과 2013. 11. 20. 두 번에 걸쳐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3. 11. 6. 피해자에게 “원단을 계속 공급해 주면 2013. 12. 2.에 이전의 외상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 중이던 다른 가죽원단 업체들에 대해 약 6억 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1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회사도 계속하여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가죽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총 1억 9,800만 원 상당의 가죽원단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 거래된 원단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었다며 이 사건은 거래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라는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대금을 제때 지급했던 거래들은 이 사건 피해금액 1억 9,800만 원에 비하면 소규모의 거래들이고, 그와 같이 대금을 정상 지급한 것도 종전에 거래관계가 없던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편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십억 원을 넘고, 반면 회사의 운영은 어려워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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