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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2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의정부시 B건물 4층 C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8고단2070]

가. 원단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7. 5.말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팩스로 E 주식회사 대표 F에게 “원단을 공급해 주면 월말까지 원단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작업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은 운영에 월 2,500만 원의 고정비용이 필요하지만 순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영업 적자 누적으로 관리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무역보험공사에 1억 3,5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6,8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 받거나, 가족들에게 빌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사에 입금한 금원이 2억 원에 이르고, 원단대금은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부터 2017. 7. 4.경까지 시가 39,131,14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 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93,358,916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원단을 수출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 지금 당장 원단 가공업체에 줄 돈이 부족한데 1억 3천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이자 10~15%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은 운영에 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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