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 17:00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낚시터 부근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 가지 3개를 채취하여 그 잎을 프라이팬에 볶아 물기를 없앤 후, 쿠킹 호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려고 하였으나 대마 잎이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바람에 불이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9. 1. 10:30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H, 1101동 2702호에 있는 전 배우자인 I의 집 신발장 등산용 가방 안에 1) 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초 약 1그램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3. 18:00 경 1) 항 기재 G 야영장에서 1) 항과 같이 채취하여 낚시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사각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2. 00:03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전 배우 자인 피해자 I( 여, 52세) 이 구로 경찰서에 피고인의 범죄를 제보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가 J 이랑 구로에서 그렇게 했지 어떻게 하나 봐! 두고 봐! 응 , 인간이, 쓰레기 같은 년이 한강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니 같은 쓰레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한 번 겪어 봐 응 ,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내일부터 너 장사 할 때 조심해 라, 미성년자 많이 들어간다, 거기, 으응, 그냥 죽일께
두고 봐, 응 니가 먼저 시작했지 봐 봐! 아이 그러니까 두고 봐 이런 개 같은 년 아! 이런 보지 같은 년! 아이그 이런 씨발 년 아! 아이그~ 너 정말 한심하다, 아 집세 2개월만 밀려 봐 명도 칠 테니까, 내일 서부터 정상적으로 영업 하십시오~,
너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