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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8나5000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9. 7.경 원고가 위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41450 사건의 소장을 받은 후 2018. 9. 14.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2018. 9.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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