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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26 2018가단478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971,843원 및 그 중 130,530,000원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6. 2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8. 28.부터 2012. 2. 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8. 28.부터 2017. 3. 28.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또한 2009. 4. 29.부터 2015. 1. 2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1. 12. 말까지 D 주식회사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7,791,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가 E어촌계로부터 도급받아 한 공사의 공사대금 중 36,448,000원과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한 공사의 공사대금 중 27,300,000원(합계 63,748,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C은 2012. 2. 8. 원고와 C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위 63,748,000원과 D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 57,791,000원 및 기타 비용 9,000,000원의 합계 130,539,000원을 2012. 12. 2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이자는 연 10%로 하며, 피고(당시 대표이사 C)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라.

C은 위 변제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9. 6. 22.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보령시 F 임야 7901㎡를 2013. 12. 20.까지 매도하여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발행인이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그 후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C은 원고에게 지급일을 2014. 12. 20.로 하여 발행인이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다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4. 12. 20.까지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4. 11. 26. 원고에게 액면 150,000,000원, 지급기일을 2015. 12. 20.로 하여 피고가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발행해 주었다.

마. C이 원고에게 2015. 3. 25. 200만 원, 2015. 4. 8. 3,000만 원,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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