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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6노28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현 대표이사인 G과 회사 운영권으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의 처 H이 2014.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2014. 7. 10. 17:00 경 전주시 완산구 I 빌딩 4 층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사의 해임( 퇴임) 및 선임” 을 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 사건번호 : 2014 비합 7) 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의결권은 행사가 제한된 상태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G이 위 일 시경 위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총 주주 1/3 의 참석, 참석자 2/3 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서 대표이사 G의 해임에 관한 안건과 관련하여 G의 반대로 결국 2/3 의 의결권이 충족되지 않아서 위 안건은 부결되고, 임시 주주총회는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G을 해임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08 경 위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G이 퇴장한 것을 이용하여 다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의장 자격이 없는 H 명의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등을 작성해 마치 H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선출되고 위 G이 해임된 것으로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 가)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작성 피고인은 2014. 7. 10. 17:20 경 위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에 “2014. 7. 10. 17:00 전주시 완산구 I 번지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총수 3명, 발행주식 총수 50,00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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