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6 2019가단914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20. 2. 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2. 25. 서울 은평구 C 소재 원고의 사무실에 와서 원고에게 중국 대련에 호텔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를 수주받아 공사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같은 해

6. 25. 1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정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5. 200만 원, 같은 달 27.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6. 26. 이후 피고에게 약정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지금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피고는 중국 대련에 위치한 호텔 인데리어 및 조경공사를 수주받아 공사하기 위한 투자금 일천만원을 받아 사용함에 있어 그 투자수익금으로 일억원(원금 포함)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하며 투자수익금 집행일은 투자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사계약금 받을 때(원금 기성%)를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을 때 나머지 전액 상환할 것을 각서합니다. 특약사항 : 상기의 공사계약이 진행 않되었다고 판단되고 배상을 요구할 시에는 언제라도 각서인은 D 공사의 수익금에서 일억원을 변상하여 준다. 상환일시 6월 25일‘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5. 200만 원, 같은 달 27.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으로써 의도하려는 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