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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중구 D에 복합단지 시행사업을 하고 있고,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호텔과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호텔 부지의 지주에게 6-7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호텔 건설과 관련하여 중국 투자가로부터 1,000억 원이 들어올 것이며, 빌딩이 지어지면 농협이 입점할 것이다. 중국 투자가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접대 등이 필요하고, 초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복합단지 신축과 관련한 사업 경험이 없었고, 복합단지 시행사업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를 매수하려는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매매대금의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국 투자자 E에 대해서는 재력유무, 실제 투자할 의향 등에 대하여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복합단지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주식회사 F의 우리은행(G) 계좌로 2012. 6. 20.에 2,500만 원, 2012. 8. 30.에 2,000만 원, 2013. 4. 25.에 500만 원, 2013. 5. 11.에 300만 원, 2013. 5. 24.에 1,000만 원, 2013. 5. 24.에 6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12. 6. 20.경 2,500만 원, 2013. 1. 20.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짓말하지 않았고, 사기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증인 C,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H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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