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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2 2015고정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 주차장 공사를 수주하였다가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데 위약금 2,000만 원을 물어 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원금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중국 대련에 공사를 수주하면 그 공사 이익금 중에서 1억 원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십자병원 주차장 공사 진행을 위한 위약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7. 등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재 1 항( 벌 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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