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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8 2019가단788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2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 7.부터 2019. 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

다. C은 2017. 4.부터 2017. 6.까지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7. 7. 3.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고,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기간의 다음 날인 2018. 10. 22.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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