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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4 2015가단2637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2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월차임 2기 연체시 본 계약 은 해지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할시 우선 재연장해주는 조건이며 단, 월세는 그 시점 시세에 준한

다. 가.

원고는 2013. 2.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4,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4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3. 2. 24.부터 2015. 2.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1. 5.까지 원고에게 2015. 4.분(2015. 3. 24.부터 2015. 4. 24.까지)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5. 11. 25.과 2015. 12. 24. 각 1월분의 차임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5. 이 법원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11. 13.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5. 11. 13.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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