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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8:5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56 세) 이 2016. 10. 13. 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여 2016. 12. 13. 경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니가 나를 경찰에 그때 신고했어.

너 뿐만 아니고 니 새끼, 니 마누라 다 죽인다, 내 동생이 지금 벼르고 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7 유형( 보복목적 폭행)

나.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2. 13.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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