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3:00 경 거제시 B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41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 목적 지가 어디냐
” 고 묻는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 지를 대답하지 않았고, 재차 “ 어디 가시냐
” 고 묻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말을 잘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