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2. 12. 16. 02:2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정읍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왜 말이 많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얼굴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G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 운전석 문을 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좌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6. 02:20경 정읍시 C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정차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택시 조수석과 운전석 문 등을 주먹으로 때려 찌그러뜨림으로써 수리비 350,28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