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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1043
폐기물재활용시설설치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8. 정읍시 B, 2,31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폐기물재활용시설(보관시설) 1개소, 퇴비화시설(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2개동 560㎡ 규모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신고서 신고인 : 대표자 A 업 종 : 그 외 기타 축산업(01299) 폐기물 종류 : 유기성 오니류(9종 : 정수처리, 하수처리, 분뇨처리, 가축분뇨처리, 펄프제지공정, 그 밖의 공정, 펄프제지폐수처리, 그 밖의 폐수 처리, 그 밖의 유기성 오니) 시설현황 : 폐기물재활용시설(보관시설, 보관량 18.8㎡[1일

1. 14톤 25일보관 기준]) 1개소, 퇴비화시설(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1.14톤/일) 560㎡(2개동×280㎡)

나. 피고는 2017. 10. 11. 이 사건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불수리 통보

1. 귀하께서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 주변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 사업예정지 인근 C, D 2개 마을에 100세대 193명이 거주하며 연접해 우사가 있고 C마을 다수 농가에서 베리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C마을과 우사의 상류에 위치하는 등으로,

3. 폐기물 침출수 등으로 인한 하천 및 지하수 오염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C마을 주민과 연접 우사가 회복할 수 없는 건강상환경상 위해와 경제적 피해, 농작물 품질 및 이미지 저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4. 또한 인근 2개 마을 주민들도 침출수, 지하수 오염, 악취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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