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18행의 “볼 수 있다” 다음에 “[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8호로 개정된 이 사건 관리규정이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를 환수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연구개발비 환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비 환수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3항이 정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이나 과제의 선정 등은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예정한 연구개발비 환수사유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으로 보일 뿐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연구개발비 환수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10면 16행의 “갑 제6호증”을 “갑 제8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