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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4.05 2011고단357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18.경 경주시 C 과수원 2314㎡, 같은 리 D 임야 990㎡의 2필지를 피해자 E 등 5명이 매수하는데 있어 소개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매입자금 중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는데 있어 2,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만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6.경 경주시 노동동 122-21에 있는 경주새마을금고에서 이를 초과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차액인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217만 원을 공사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F 등 5명에게 경주시 C 임야 396㎡, 같은 리 D 과수원 1,918㎡(이하 ‘이 사건 2필지’라 한다)의 매수를 제의한 목적은 F 등 5명이 매수하는 이 사건 2필지에 피고인이 토목공사 등을 하여 그 형질을 변경한 후 위 2필지를 매도하여 F 등 5명에게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 주고 그 이익 중 일부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중개로, F, E 등 5명이 2006. 12. 18. G로부터 위 2필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당시 E를 제외한 다른 2명의 매수인이 위 2필지 중 300평을 매수하기로 하되 위 2필지에 관하여 채무자가 G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2,000만 원 정도)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E는 위 2필지 중 200평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2필지 매수에 관한 모든 업무를 F에게 위임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하지 않았던 E는 위 2필지 중 200평에 대하여 권리를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F를 통하여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2필지를 개발하여 매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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