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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313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 C이 공모하여 고소인( 피고인 )에게 창원시 의 창구 D 과수원 1,816㎡( 이하 ’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등 3 필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9. 10. 18. 고소인으로부터 그 가 계약금 조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위 B 등이 이를 숨긴 채 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나머지 2 필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0. 18. 이 사건 토지가 임의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 및 나머지 2 필지에 대한 가계약 금 조로 2,000만 원을, B에 대한 사례금 조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 경매 과정에서 당초 매수하기로 약정한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E 명의로 낙찰 받게 되자 위 3,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8. 경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10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달 30. 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고소장, 각 부동산 매매 계약서( 순 번 2, 15), 통장 사본, 각 등기부 등본( 순 번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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