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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노121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것 외에 추가 대출에 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빛 F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승낙을 받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3,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차액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F 등 5명에게 경주시 C 임야 396㎡, 같은 리 D 과수원 1,9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제의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 등을 하여 전매함으로써 매수인들에게 전매차익을 얻게 해주고 그 중 일부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등 매수인 5명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공장이 있어 그 공장부지 혹은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매도하면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투자하면서 토지의 매수 및 매도, 관리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매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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