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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6고단19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구미시 B 원룸 201호’ 와 C 원룸 202호 ’에서 ‘D’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용 전화기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연락 오면 ‘ 한 시간에 1회 성관계, 대금은 13만 원’ 이라고 안내하고, 위 원룸들의 위치를 알려준 다음, 위 업소에서 대기 중이 던 여성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3~4 회에 걸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압수물 등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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