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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499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지관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던 중, 공장부지를 매수하려는 C과 함께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E 등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8. 16. 피고와 사이에 E 외 6필지(E, F, G, H, I, J, K, 위 토지 중 일부는 L, M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1,666,000,000원(위 E는 평당 5,000,000원으로, 나머지 토지는 평당 2,30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제1호증의 3, 을 제6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①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L 사이에, 2007. 10. 10. I, K에 관하여 주식회사 N가 L로부터 대금 29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의 1)가 작성되었고, ② N와 M 사이에, J에 관하여 주식회사 N가 M으로부터 대금 187,7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의 1)가 작성되었으며,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3. 7. E 대 508㎡ 중 피고 331/508 지분 전부, E, O 지상 건물 에이동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39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는 등 매수인 원고, C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와 매도인 피고, L 또는 M 사이에 위 매매 대상 토지를 필지별로 분할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위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는 2007. 1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인 P 사무소 등부 2007년 제1216호로 공증을 받았다.

각서

1. 각서인 원고는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7. 10. 31. 매매한 바 피고에게 2007. 12. 10. 현재 완제하지 못한 잔금 204,300,000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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