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지관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던 중, 공장부지를 매수하려는 C과 함께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E 등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8. 16. 피고와 사이에 E 외 6필지(E, F, G, H, I, J, K, 위 토지 중 일부는 L, M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1,666,000,000원(위 E는 평당 5,000,000원으로, 나머지 토지는 평당 2,30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제1호증의 3, 을 제6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①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L 사이에, 2007. 10. 10. I, K에 관하여 주식회사 N가 L로부터 대금 29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의 1)가 작성되었고, ② N와 M 사이에, J에 관하여 주식회사 N가 M으로부터 대금 187,7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의 1)가 작성되었으며,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3. 7. E 대 508㎡ 중 피고 331/508 지분 전부, E, O 지상 건물 에이동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39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는 등 매수인 원고, C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와 매도인 피고, L 또는 M 사이에 위 매매 대상 토지를 필지별로 분할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위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는 2007. 1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인 P 사무소 등부 2007년 제1216호로 공증을 받았다.
각서
1. 각서인 원고는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7. 10. 31. 매매한 바 피고에게 2007. 12. 10. 현재 완제하지 못한 잔금 204,300,000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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