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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19누50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의 처)와 D(C의 처), E, F, G, H(이하 위 6명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은 2006. 3. 7. I 주식회사(대표자는 G, 이하 ‘I’이라 한다)의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K 대 2,366.7㎡(분양계약서상 Q 2,302㎡) 및 L 대 2,311.9㎡(분양계약서상 R 2,352㎡) 합계 4,678.6㎡(이하 위 K 토지 및 L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용지‘라 한다)를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합계 1,342,824,900원을 납입하였다.

나. 그 후 G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용지의 분양권에 관한 매매대금 합계 1,342,824,900원의 2007. 2. 1.자 분양권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1, 2, 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 내역에는 ‘양수인 N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었다.

이와 별도로 H과 N와 사이에 ‘토지 계약자 G의 입회하에 H이 이 사건 용지에 대한 사업 시행권 일체,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공사비, 설계, 계획, 선전홍보 비용 일체를 대금 1,835,280,000원에 N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7. 2. 1.자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 N는 위 분양권매매계약 및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07. 2.경부터 2007. 3.경까지 3회에 걸쳐 G에게 합계 13억 6,000만 원을, H에게 합계 1,835,280,000원을 지급하였고, G와 H은 위 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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