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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6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2,769,691원 및 그 중 462,882,459원에 대하여 2017. 6.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 1, 3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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